얼마전 프리웨이에서 경찰 정지 명령을 받고 티켓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제 자동차 후면 브레이크등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BACK LIGHT OUT 이렇게 티켓에 적어주고 따로 벌금없이 경고티켓이라고 하면서 경찰얘기는 따로 벌금은 없지만 LIGHT을 고친후 고친거 사인받고 COURT FEE? 인가 25불정도 그거만 내면된다고 했는데요.
질문은 고친후 어디가서 검사를 받으라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고 당시 티켓에는 경찰이 얘기한 COURT FEE 금액도 없고해서 헷갈려서 교통학교에 문의해보니 집으로 편지 날라오면 편지에 얼마 내라고 써있다고 하는데 LIGHT 고친거는 경찰서가서 받고 티켓뒤에 사인받은후 COURT FEE 같이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한 3주정도 되었는데 편지는 오지 않았구요.
편지를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니면 경찰서가서 검사 받고 뭘해야하는건지 물어봐야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DMV가서 검사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좀 헷갈리네요.
수고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29/2012 12:26:50 PM
아무 경찰서에 가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검사 받으시고 관할 법원에 가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편지 오는것이 아닙니다. 받은 티켓과 함께 라이트 교체하시고 인근 경찰서에 가서 인스팩션 받은후에 검사한 사람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트로 가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f**ght**** 님 답변
답변일2/29/2012 5:55:18 PM
LIGHT 고친거는 경찰서가서 받고 티켓뒤에 사인받은후 COURT FEE 같이 보내는게 맞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전 앞유리창이 금이 간채로 다니다가 모터사이클 경찰한테 걸렸었는데 유리 갈고서 티켓들고 티켓에 적힌 CHP 스테이션에 가서 직접 검사 서명 받은후 코트 fee를 어디론가 보냈었는데 오래전이라 명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서명해주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3/1/2012 1:33:57 PM
* LIGHT을 고친후 -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Replaced Back Light 영수증과 차 보여 주시고 $15 지불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보관 / 1년간 -만약의 일 대비하실 것. 그러나 CHP ( California HighWay Patrol)사무실 가시면 무료입니다. * DMV가서 검사받아 - 틀린 정보입니다. **Type of infraction LASD(Los Aangeles Sheriff Department) can clear. = Incorrect or burned out lights (Font, Back or Brake) = Tinted windows ( The win shield & the front windows must be clear) Court 에 출두하라는 표가 있는지 보십시오. 없을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