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이 끝날때까지 이 차의 소유는 융자회사입니다. 페이먼이 끝나면 님 소유의 차가 되는 것입니다.
페이먼이 2~3달 연체되면 융자회사에서 차를 가져갈 권리는 있지만, 세일즈맨이 다운페이가 모자란다며 차를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벌써 융자가 나왔고 서류진행이 끝난 상태이므로 더이상의 돈을 주어서는 않됩니다. 만약, 차를 가져가면 경찰에 report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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