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려면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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