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투자금의 규모는 창업 또는 기존사업의 인수냐 그리고 해당사업체의 수익성등과 복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E-2투자대상의 사업은 영리목적이어야 하므로, 교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예금과 같이 손실위험성이 없는 것이라면 투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자펀드에의 가입과 같은 소극적인 투자도 E2의 목적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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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