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후 2-3주 정도의 체류는 비이민비자 신청시나 체류변경 신청시 영사나 이민관의 재량에따라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