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S-2019는 연장된 것까지(과거의 것까지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의 DS-2019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개 프로그램의 2년 귀국의무를 한꺼번에 웨이버(waiver)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2년을 체류하신 J1 프로그램의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2. 10년전 J1 프로그램에 대하여 귀국의무 웨이버를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만약에 과거의 DS-2019(IAP-66) 사본을 못구하시는 경우, 교환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즉,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다니신 학교일수도 있고, 별도의 기관일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서명된 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