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이시라면, 콤보카드만으로 미국재입국시 문제가 생길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을 받게 되셨다면, 더이상 OPT STEM 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6개월 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신분변경 사실에 대하여서 해당 고용주에게 알려서 I-9 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 학생신분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유지될 수 있으며, 만일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학업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비자로도 입국은 가능합니다.
B. 그러나 만일 영주권이 11월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질문자 께서는 이미 영주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학생비자 만료일이 임박해서라기 보다 이민의도 때문에 학생비자로는 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까지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학생비자보다는 advance parole이 포함된 콤보카드를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C. 이민법 및 형사법 위반 기록이 없다면 콤보카드로 입국은 가능하겠지만 혹시 이민국이나 CBP측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모르니 콤보카드로 입국해야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 OPT 및 결혼사실에 관하여
A. 회사에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가 질문자 님의 I-9을 업데이트 할 수 없게 됩니다. 2019년 STEM만료 시까지 영주권을 획들하고도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employee의 이민법 상의 신분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으로부터 I-9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미 비이민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report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께서 고용주에게 영주권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의 I-9 record에는 질문자 님의 status는 계속 STEM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에게 I-485진행 중임을 밝혀야 하며, 그에따라 질문자 님의 신분변동 사항을 고용주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영주권 인터뷰 취소 +1
결혼영주권 +2
DHS Tri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