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6 7:27:29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전의 영주권을 복구시키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을 통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