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취득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만으로, 본인 및 가족분들 영주권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영주권 포기가 다른 가족분들의 영주권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미국 거주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되니, 담당 회계사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체류를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