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위에 이야기했듯이,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 큰 지장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가장 최근 세금보고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작년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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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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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