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3:30:07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이시라면, 범죄나 해외장기체류등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17/2016 12:14:59 AM 일단 웨이버승인을 받으면 그승인받은 면제조항은 현재의 영주권 취득상태 여부를떠나 무기한 유효합니다. 그리고 웨이버받은 부분은 추방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원칙은 면제를 통해 영주권자가 된후 재입국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면제를 받지않은 또다른 입국불허사유가 존재하고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