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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빠 이름으로 받은 영주권 취소되면 아이도 영향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em**** 공감0
조회3,810 작성일11/15/2016 6:55:52 AM
아빠가 1.5년전 한국에서 신청해서 영주권이나왔어요
가족이 다 아빠밑으로 자동으로 나왔구요
근데, 아직은 아이가 10학년이라 대학갈때까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려고하거든요.
영주권신청할시에는 큰애의 대학문제로 영주권을 서둘러 신청했는데, 아직 한국의 업체를 정리할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리엔트리받고 고등학교를 한국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엄마와 고등학생 아이는 리엔트리받고 유지를 하면, 아빠의 영주권포기때문에 아이가 미국대학으로 들어갈때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아빠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가거나, 리엔트리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또한 왜 영주권을 따놓고도 미국으로 이주하지않냐고 시비사유가 되나요?
솔직히, 사업체 운영상 영주권을 유지하고, 양쪽 세금을 내면서 한국에 있는게 어렵다는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빠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할까 하는데...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해야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않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이면 16세라 그다음에 아빠가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아이에게 지장이 없는건가요?
공항입국시 이런 문제로 늘 질문을 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족이 영주권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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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7:57:47 AM
안녕하세요

아버님을 통해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어도, 아버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동반가족분들으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유지하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2년까지 유효하므로, 2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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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16 2:57:20 PM
자녀분이 고등학생이라면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나중에 대학 진학시 주 와 연방정부에서 주는 Grant를 받을 자격을 얻기가 쉬울 것입니다. 대학 진학시 FAFSA를 신청하는데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체류하고 1년이 지나야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면 명문대 입학은 물론 많은 장학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어짜피 미국에서 성공하길 원한다면 한국 고등학교의 졸업장보단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이 더 큰 의미가 있으니 참고 하십시요.
답변일 11/16/2016 4:50:08 PM
네 윗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 마자 미국에 왔는데, 제 동생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졸업장보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이 미국에서 대학 진학시 혜택이 더 많이 있었고,
가능했다면, 저도 좀더 일찍 왔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시기 때문에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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