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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 사유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heal082**** 공감0
조회3,052 작성일11/14/2016 12:49:40 PM
트럼프 당선으로 생각이 이만 저만 많은데
저는 현재 영구영주권 갱신 중 인데
얼마전 남편과 말 다툼을 했는데 언성이
컷던지 주의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남편을 잡아 갈줄 알았는데 가정폭력으로
저를 잡아가서 보석금 내고 나오긴 했는데
전과도 없고 이런 경우 처음이고 그래서
변호사 선임 하면 케이스 기각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케이스 기각하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보통 재판 통보 날짜 레터 언제쯤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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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4/2016 3:52:21 PM
안녕하세요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해당 케이스가 기각이 되실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가 기각이 되시면, 영주권 갱신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체포기록이나, 법원 서류(Court Disposition) 또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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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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