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본인께서는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본인을 초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결혼생활이 2년 이상이시라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실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들은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태어난다면 출생증명서, 공동세금보고, 공동이름으로 되어있는 서류들, 두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