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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리젝 후 재 제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3,019 작성일6/25/2020 5:23:25 PM

I-485로 접수를 접수 날짜의 실수로 인해 리젝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젝되면서 그린 시트가 같이 왔는데...위에 첨부해서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린시트의 내용중 새로운 날짜로 파일링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새로운 날짜는 어디 까지 인지요?


1. 스폰서의 스폰 확인 서류

1. 건강 검진 기록

1. I-944의 신용 점수 및 은행 스테이먼


이런 것들도 다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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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10:47:14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하셔서 거절이 되신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문호가 열리시고, 새로운 날짜에 맞게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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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6/2020 6:47:14 AM

다시 I-485가 접수되는 날자를 기준으로, 

1. 스폰서의 스폰확인 서류 - 그해(최근연도치) 세금보고 기록

1. 건강검진 기록 - 이전 60일 이내의 의사 서명

1. i-944의 신용점수 및 은행 스테이먼 - 신용점수는 최근 1년이내의 것, 스테이먼은 최근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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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6/2020 8:47:50 AM

485 접수 날자의 실수로 거절 되었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그러면, 


1. 거절 통지서에 거절 사유가 적혀 있읍니다. 그 거절 사유를 잘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대처하세요.   

     아마 담당 하고 계신 변호사는, 거절 사유를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미 벌써 알고 있고,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2. 새 날자 체크 할것은, 물론 영주권 문호 날자, 미리 485 접수 할수 있는지 아닌지 날자,  그리고 같이 접수         하게 되는 신체 검사 날자 까지만 확인 하면 됩니다 .  485 접수 가능 날자에 대해서는, 전화기에서

     "신중식 변호사"  라고 한글로 검색어 치고 들어 가면,  웹 있읍니다. 거기에서 6월 과  7월  영주권 문호

     날자 발표가 있으니,  거기서 485 접수 해도 되는 지,  아직 아닌지,  날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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