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며, 지문을 재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RFE, 인터뷰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물론 통보(NOTICE)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셔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약 한달전 시민권자 배우자 i-751를 신청하였습니다.
Receipt notice가 오질않아 USCIS에 연락 하여서 case#는 받았으나 아직까지 Receipt Notice를 받질 못하였습니다.
USCIS chat, phone support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아직 Reciept Notice가 mail out이 안됐다는 말과 함께 무조건 Lockbox에 이메일을 보내라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차례 Lockbox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오질 않습니다.
Biometric, 지문을 찍지 않았는데 Case Status에는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Receipt Notice를 저처럼 못받으신 분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며, 지문을 재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RFE, 인터뷰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물론 통보(NOTICE)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셔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근래 이민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본인 케이스가 접수가 되어서, 이민국에서 이전 본인의 지문 날인 기록을 사용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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