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에도,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딸이
한국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염병이 없었다면 미국에 잠시 다녀올 수 있어서
이런 고민은 없었을 텐데,
지금 미국에 입국하면 2주 자가 격리해야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2주 격리하면
전시회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외 체류 6개월 경과 후 입국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움을 요청드림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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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에도, 1년을 넘기지만 않으셨다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 경우에,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6개월 이상의 경우,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입국심사에서 추가 검사를 하므로,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해외에 6개월 이상 있어야만 했음을 입증하시며, 미국내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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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