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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수혜자가 밀입국으로 미국에 왔어도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공감0
조회4,181 작성일10/14/2022 5:26:45 PM
저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2001년도에 캐나다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서 다시 한국으로가서 한국에서 extreme hardship을 통해서 저의 동생과 엄마는 다행히 영주권 받은후 시민권을 받았지만 저는 나이가 18살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다카를 만들어서 그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항상 다카를 폐지한다는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가 트럼프 대통령때 자꾸 다카가 폐지된다고하니 불안해서 실수로 저가 시민권부모 자녀초청 서류를 변호사 없이 저 스스로 작성해서 2017년에 제출해서 2019년에 이민국으로부터 미국에 밀입국했으니 미국에서 33일안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밀입국자는 서류나 과정이 까다롭다는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저가 밀입국으로 왔기때문에 601 웨이브를 통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이민국에서 온 편지엔 영주권을 거절당했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가 다카 수혜자라 미국에 계속 체류했습니다
저가 밀입국자이고
영주권 거절당하고
33일안에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다카 수혜자로 간신히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다시한번 시민권부모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영주권인지 알고 싶고
혹시 한국가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만약 영주권 거절 당해도 저가 다카수혜자니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긴 글 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보면 너무 불안해서 마음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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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5/2022 9:08:05 AM

애초에 부모초청을 통하여 웨이버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했는데, 웨이버도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려고 시도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초청 승인 후, 웨이버 -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초청 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출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 후 귀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 중에는 다카를 18세 이전에 받기 시작하여 웨이버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혹시 이민비자(영주권)를 거절당하더라도,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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