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3년정도 되었는데요. 저와 와이프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거래를 정상적으로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매월 월급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불편한게 너무 많아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5/28/2009 3:16:24 PM
미 이민법 제 245(c) 와 제 245(k) 조항 에 의하여 일을 할 수 없는 학생비자로 적법한 노동허가없이 일을 하는 기간이 180일 넘길 경우 허가받지 않은 취업행위, 본인 체류신분의 조건위반 등의 이유로 이민 비자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3/2009 5:56:1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엄연한 이민법 위반입니다만 이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 단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3년정도 지났고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이 더 지나간다면, 그 때까지 아무리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셨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해올 수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영주권 승인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신분을 오래 유지하고 계셨던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sources of funds관련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금관련 서류, bank statements, Tax return, pay-stubs 등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동안 송금받으신 사실이 없거나 bank statement상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많다면 불법취업과 관련한 의심을 증폭하게 되고, 이는 스티브 장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영주권 받으시는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체류 신분 유지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미국 체류 목적과 맞는 비자나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늘 문제가 생길 수 있슴을 인지하시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참고로, 학생신분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학생비자(F-1)의 경우에는 학교내(On-Campus)에서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내(On-Campus)에서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일할 수 있슴은 물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발급받아 학교밖에서도 취업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칼리지와 대학을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는 졸업 이전이라고 해도 1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re-Completion OPT). 이 경우엔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학기 중엔 주당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Post-Completion OPT). 보통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워크 퍼밋을 발급해 주는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전공한 학생은 1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Form I-20, STEM 17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위 사본과 고용주의 이름이 있는 E-Verify 리스트, 고용주의 E-Verify Company ID Number 등 입니다.
주의 할 것은, 1년의 Pre-Completion OPT와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STEM의 경우는 120일)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OPT 기간 동안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OPT는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밖에, 학생은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9070**** 님 답변
답변일6/1/2009 6:41:01 AM
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금받고 일하고 TAX 보고도 안하면 이민국에서 알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요?
g**hengoal**** 님 답변
답변일6/2/2009 1:57:34 PM
현금으로 받았기 떄문에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원칙상으로는 위에 변호사님 말이 맞는거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