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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자녀 시민권 신청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adlov**** 공감0
조회909 작성일5/27/2009 1:19:38 PM
저희 아들이 현제 6살 이구요.. 영주권자 입니다.
몇달전 엄마가 시민권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자 이면 자동 시민권이 나온다는데요..

우체국 에서 그냥 passport 만들어 준다는데 맞는지요.

저희 아들의 경우 LAST NAME을 바꿔야 하는데...
혹, 시민증서가 필려하거나, LAST NAME 을 비꿀려면 시민권 신청을 따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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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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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8/2009 12:39:26 AM
n-600 신청히면 됩니다.
여권가지고는 시민권자가 안되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원하는것 다해결하시려면 n-600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모르시면 대행해주는곳 신문에 나와있지요
호적등본 공증하면되고 부모 시민권 증서 사본 사진 돈 460불
양식은 이민국 사이트에 있지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구요
답변일 8/16/2023 8:48:50 PM
14년 전 글이지만 답글이 오류가 있기에 누군가가 자녀 시민권 으로 검색하여 이글을 보실까봐 글남깁니다.

자녀의 시민권자 증명을 하려면:

1. N-600 으로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2. DS-11 으로 자녀분의 미국 여권을 국무성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여권과 미국 시민권 증서 의 효력이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물론 시민권 증서를 여권 신청 할때 보여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시민권 증서 보유가 더 바람직 하지만 이민국 사이트에서도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은 "optional" 이며 시간과 돈 절약을 위해 먼저 미국 여권을 신청하기를 권고 하고있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시민권자 증명이 안된다는 위에 터무니 없는 댓글이 있기에 글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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