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가족들도 해외 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L의 경우 국제 업무를 담당하기위해 내준 비자이므로 업무상 출장을 간것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업무상 일처리보다는 일외의 개인업무로 해외에 장기체류를 했다면 과연 신청자가 L비자는 받았지만 혹시 자녀교육용등으로 Abuse 한것은 아닌지 의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지못하고 답변해야하는 이러한 Online조언은 사실 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