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7월 투자이민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이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시민권자라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금년 5월에 다시 받았는데, 97년부터 있던 조건부 영주권 포기는 5년전에 하였읍니다.(97년7월부터 2004년 4월) 9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읍니다.
조건부 영주권시기도 포함 할 수 있는지요?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요? 저와 두아이는 영주권이 금년 5월에 새로 받음. 그리고 한아이는 서류가 흩어져 있어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데,똑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기에 한 것이 한아이 것만 안나와서,이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그들이 서류를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서류가 분산된 이유 그들도 잘 모르겠다고,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