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채용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해고 했다면 그 정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영주권 업체를 통해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학기중이었어서 영주권을 받고 2개월뒤 스폰서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후 이주공사에 일할 준비가 되었으니 OT를 요청했는데 스폰서의 사정으로 한달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업체에서 타주에 있는 동종업체에서 일을 하라고 해서 타주로 다시 이사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여기 있는 공장도 사람이 너무 많아 저를 고용할 수 없으니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군에 현역으로 입대하기로 결정하고 업체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공장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한거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곧 미군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탠데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업체와의 이메일 내용이랑 카톡 내용(일하고 싶은 의도를 보인)을 번역/공증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스폰서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조항이 없습니다. 스폰서가 저를 sue 할 일도 전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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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채용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해고 했다면 그 정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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