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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후 다른주에서 일하는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k**justdoi**** 공감0
조회1,589 작성일6/29/2020 7:12:21 AM
안녕하세요, 뉴저지에서 시민권 신청중이고 지난 1월 핑커프린트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현재 uscis에서 홈페이지 제 인터뷰 예상날짜는 2020년 10월입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시국과 겹쳐서 뉴저지에서 일하는게 쉽지 않고 해서 제가 타주로 가서 일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메일링 주소만 일단 뉴저지에 저희 친누님댁에 해놓고 잠시 타주에서 근무하고 인터뷰날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맞춰서 돌아와 인터뷰만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사를 하게되면 다시 그쪽 가까운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건지요? 타주로 가게되더라도 임시로 가는것이여서 인터뷰날짜에 맞추어서 돌아올수는 있습니다. 코로나시국와 시민권 신청중이 겹쳐서 여러가지로 혼란스럽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1. 뉴저지에 집주소를 남겨놓고 잠시 타주에서 일하고, 시민권은 뉴저지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2.타주가 대기시간이 혹시 짧으면 타주에서 일을 하면서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서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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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9/2020 7:29:28 AM

직장을 옮겨 타주로 가신다면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알리시고, 새 관할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주권자는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뷰, 선서 하실 지역은 이민국과 협상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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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20 10:06:4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이시고, 이사를 하셨다면, 10일안에 이전신고를 하시고, 해당 시민권 파일이 이사간 새로운 주소 기준으로 다시 배정되서 지연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출장개념으로 일하러 다녀오는 경우에는, 이사로 간주가 되지 않고 기존에 살던 주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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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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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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