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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디파짖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m1**** 공감0
조회741 작성일7/19/2010 2:39:18 PM
안녕하세요
삼년 사계월 아파트 렌트 살면서 실수로 키친카운터 탑 손톱크기만큼 표면이 벗겨졌읍니다 이사 나온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리비로 595불을 청구했읍니다
처음에는 페인트 비용 210불까지 805불을 요구하면서 콜렉션회사에 넘겨서 변상을 요구합니다 항의 편지를 보냈더니 페인트비용 210불은 감면하고 카운터탑 수리비 595불을 요구합니다 디파짖 525불에서 청소비 180불 제외하고 345불 돌려주지않고 콜렉션회사를 통해서 250불 더 요구를 합니다
실수로 싱크쪽면만 손톱크기만큼 표면이 벗겨지고 반대편 스토브쪽은 상처가 나지 않았기에 스토브쪽 수리비는 변상할수없고 싱크쪽은 변상금으로 돌려받지못한 디파짖345불로 변상한다고 했지만 끝까지 양쪽면 변상을 요구합니다
너무 억울해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로 콜렉션 회사에서 지들 맘재로 크래딧에 손상을 입힐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다 변상 해야하는지 법률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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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0 8:38:14 PM
통상 이사 나갈적에 디파짓을 못 받는 것이 관례화 되다 시피 되어있는데요

님의 경우에는 정말 심하군요

새로 나온 신종 수법인지

콜렉션에 넘기는데도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집에서 밥 한끼도 않해먹었는데 동양인이니까 하고서 무조건 악취제거비까지 부담을 시키더군요

관할 시청이나 카운티 오피스에 가시면 하우징 오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플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하시면 복장 터지니까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저거 따지고 보면 그냥 미친개 한테 물린셈 치고 주는게 낫겠지만 사는 년수에 따라서 공제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는 기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저 같아도 기분 같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엿을 먹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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