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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법인카드 - 연대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 공감0
조회1,432 작성일7/10/2010 11:46:56 PM
안녕하세요 ?

미국에 온지 몇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생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경험자나 내용을 아시는 분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저는 한국 회사가 100% 출자한 미국 회사의 CEO로 2007년 여름경에 입국을 하여 SSN를 받았고, 그 당시 CEO였던 사람이 법인카드를 발행하면서, 저 또한 직원으로 추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2. 당시 CEO는 2008년 초에 퇴사를 하였고, 제가 CEO로 업부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 CEO가 기명식 법인카드(본인 이름으로 발행된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임의로 사용을 해서 발행 신용카드 회사로 전화를 수차례 걸어 사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본인(카드 사용자)이 아니라면서 사용정지를 거절당했었는데, 계속 전화해서 결국 일시정지를 하게끔 했습니다.

3. 당시 CEO였던 사람이 회사로 연락해서 매달 얼마씩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면, 곧 미국에 입국하여 변제하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대납해 왔었습니다.(그 당시 예전 CEO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예전 CEO가 약속과는 달리 계속 변제를 하지 않자, 회사에서 신용카드 발급회사로 연락해서 회사가 더 이상 못갚겠다. 회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 문의했더니, 상관없을것이라고 답을 듣고, 신용카드 대금 변제를 중단 하였습니다.

5. 이 신용카드회사에서 현재 CEO인 제게 예전 CEO가 사용했던 대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3군데 신용평가 회사로 제가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는다고 통지를 해서, 제 credit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중 한곳은 연락해서 분쟁을 신청해서 제 개인과 이 신용카드 대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원상회복을 했는데, 다른곳에서 연속적으로 credit 점수를 깍고 있습니다. (물론 분쟁을 신청했고, 아직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
1.아무런 지분도 없는 현재 CEO가 개인적으로 예전 CE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법인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지요? (현재 회사에서 대신 갚겠다고 신용카드 회사에 통지를 했는데, 그래도 제 개인 credit는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2. 제 개인이 예전 CEO의 기명식 법인카드에 대해서 연대 보증한것이 없는데, 현재 CEO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것을 개인적으로 책임 져야 하는지요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현재 CEO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관이나 제가 싸인한 연대보증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는지요 ?

깝깝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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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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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0 5:13:17 PM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된 소위 법인 카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비지니스 카드와 대기업등의 commercial business card가 그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카드의 종류가 만일 일반 비지니스 카드라면 이는 사용하는 이의 쇼셜넘버가 포함되기 떄문에 사용자의 크래딧이 나빠지는 경우가 되고 선생님의 경우는 commercial business card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전임자의 해고날짜등을 근거로 그후에 임의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나서 전임자에게 책임을 확실히 돌린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제 가 아는게 부족해서 상식선에 서만 말쓸드렸습니다. 한번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17/2010 5:36:5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Credit Report 하는 회사 3군데를 연락해서 2군데는 저와 상관없다고 제 기록에서 삭제 해 주었고, 한군데는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전 CEO가 저질러논 일이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혜를 입혔구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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