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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유학생 인데 일하다 다쳤습니다. 보상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dma**** 공감0
조회3,331 작성일7/10/2010 9:11:51 PM
현재 유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마샬아트 도장에서 보조 사범을 하던중 운동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은 약 한달가량 했고 페이는 하는것을 지켜본뒤 결정해서 받기로 구두상 약속을 한상태 입니다.
일단 한달 가량 일을 하고 페이는 못받은 상태이고, 그러던 중간에 연습하던중 다치게 되었습니다.
어깨쪽 부상으로 어깨뼈와 쇄골뼈가 털어져 철심을 박고 찢어진 근육을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수술날짜는 다음주 화요일이 예정이고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결제를 하면 진행이 될예정입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첫번째 병원에서 유학생보험은 안받아 준다도 하는데 보험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돈을 내고 후에 서류 주면 그걸 보험사로 보내서 돈을 지급 받으라고 하는데.. 수술비용이 한두푼이 아닌데다, 보험회사에 서류 보내고 돈이 언제 나올지 알수 없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현지 담당자와 연결을 하라고 하는데 온지 얼마 안되 영어 실력이 짧아 대화가 힘들어 담당자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번째 페이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일을 하다 다친것인데 도장 측에서 보험 커버를 해줄수 있는지요? 유학생이 일하는것이 불법이라 도장쪽에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수술 비용이 너무 큰금액이라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부재중이시라 헤드 사범이 연락해서 알아봐준다고는 하는데..
미국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산재 보험 같은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더 병원에 돈을 먼저 내고 수술하는게 맞는건가요?
한국은 보통 수술후 돈을 지급하는데....
한두푼도 하니고 몇천불이나 되는 돈을 내라고하니.. 그것도 캐쉬만 된다고합니다...이건 뭐... 아무리 병원이지만 믿을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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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1/2010 1:16:48 PM
유학생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직장에서 일하다(페이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다친 것은 종업원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로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도장에 상해보험이 없어도 상해보험국에 상해보험 claim을 하시면 돈을 내시지 않고 먼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0 9:45:50 PM
여러가지로 힘들것 같으니, 차라리 한국가서 수술하고 오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보험 안돼면 미국 수술비가 한국보다 10배는 비쌉니다.
답변일 7/10/2010 10:06:13 PM
관장이 해주고 싶어서 해주기 전에는 보상받기 힘들게 생겼읍니다. 아직 페이를 한번도 못받았으니 도장에서는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증거도 없고. 몇천불은? 몇만불들을거에요. 정말 빨리 한국가서 수술하는게 싸고 뒤에문제없겠지요. 관장의 손에 달렸는데 관장이 사람이면 직원으로해서 해결해줄테고 그렇지않으면 학생신분으로 일했다고 문제생길수도 있고...
답변일 7/10/2010 10:42:33 PM
여러 가지 상황이 안좋네요...

첫째로 할일은....... 관장님께 잘 이야기를 해서 도장에서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애들도 가르키고 하면서 말이죠 ........ 물론 무보수로 말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장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업 하려면 가지고 있는

보험 입니다...................... 해서 " 운동 중에 다치셨기 때문에, 보험에서 치료를 해준답니다."

여기에는 도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의 " 절대적 양심" 이 필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 도장 보험으로 커버가 다 되었습니다...

얼른 관장님과 의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도 저도 안되면, 걍 한국 가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에게 패스..




답변일 7/11/2010 4:36:49 PM
에구 닭대갈아 저런 부상 당했는데 한국에 비행기 타고 어찌 갔다 오니 피만 않나면 그냥 비행기 타는 줄 아니?
글구 한국에서는 거저 해준다니??? 쫌 들은 풍월로 씨분덕 거리지나 말고 정 할 일 없으면 니 아들내미한테 소개팅이나 에스코트 해달라고 해서 장학금 주는 셈치고 광녀들 위로나 해주렴


체육관의 경우 확실치 않으나 모든 업종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체육관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운동하다가 다쳤어도 수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각서를 씁니다만 그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카바하기 위한 거고요
굉장히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한국에 가더라도 수천은 들어갈 것 같군요

일단 응급실로 가셨는지 모르겟습니다

계속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에는 통역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진행하세요

변호사님 말슴대로 진행하세요

관장님께서 무도인의 정신을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아닌 경우가 여기 참 많거든요
일단 서류진행부터 하세요

최악의 경우 아직 돈 않받았으니깐 별 걱정 없을 겁니다
그러나 관장님께서 최소한의 도움을 주신다면 무도인끼리 얼굴 붉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답변일 7/11/2010 4:41:38 PM
보상은 어렵겠고 치료는 가능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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