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크레딧 4개와 론2개로 총금액칠만불정도빚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구여,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구여 배우자랑 joint 되어있는것은 은행checking이랑 배우자 tax 보고할때 joint로 되어있습니다 두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는데, 한명은 가능하다하시고 한분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게 맞는말인지.. 지금 연체된것은 없으나 곧 있을거같은데..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변호사를 다시 만나야하는지 또 액수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7/9/2010 4:47:01 PM
You can file for chapter 7 BK. It's probably best to save your wife's credit if possible by filing yourself only.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7/9/2010 4:51:51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
파산이 가능한가를 좌우하는 기준은 수입 대 채무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빚(채무)은 많은데, 수입이 적은 경우 파산이 허용됩니다. 역으로, 빚은 적은데, 수입이 많다면 역시 파산이 가능하지 않겠지요. 수입 대비 채무를 나누는 비율이 특별히 법으로 설정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황금배율 (golden ratio)은 파산법하에서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파산이 가능한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수입과 빚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가부 결정을 할수 있는것 입니다. 두분의 변호사께서 각각 다른 답을 주었다면, 질문하신 분의 수입과 채무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아닐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연수입이 $85,633 이상 이라면 파산이 대체적으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입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도 만약 채무정도나 지출내용이 현 수입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면, 역시 파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만약 현재 수입으로는 빚의 원금은 커녕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파산 대상자라고 할수 있겠으나, 일시적으로 돈이 안돌아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처분이 더뎌서, 또는 받을 돈이 있는데 수금이 안되서) 생활이 힘든 경우라면 파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질문은 간단한듯 합니다만, 답은 제법 기술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파산은 결국 파산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자문을 구하실때 변호사가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지 먼저 문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