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검사측에서 해당 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며, Arraignment Hearing (인증공판) 때 참석하셔야지, 보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검사측에서 기소하지 않는경우, 해당범죄 기소여부에 대하여서는 기록에 올라가지 않겠지만, 체포되신 (Arrest Record)의 경우, 기록에 남으므로, 후에 있을 이민국에 접수하실 신청서에 대비하셔서, 해당 Arrest 가 기소되지 않고 잘 처분이 되었다는, 법원 Court Disposition/Arrest Record 등을 잘 지침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