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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가정폭력 Arraign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c**iforniamom1**** 공감0
조회3,627 작성일5/31/2016 11:11:19 AM
안녕하세요,

엘에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지금은 남편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Arraignment 가 연기가 됐고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file 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경찰 조사를 받을때 남편이 구속까지 되는것은 원치않는다고 했고 경찰도 남편이 빨리 보석으로 나오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편은 맘이 상해서 저와 이야기를 하지않고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서 할테니 그냥 상관말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DA 가 그냥 Arraignment 를 파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Arraignment 자체가 file 이 안되고 reject 이 된다면 저희 남편의 기록에는 어떻게 남을까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 정도 됐는데 영주권 연장이나 국외여행은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Arraignment 가 어떻게 진행될건지 제가 DA 한테 확인하면 저희 남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알아보지도 말라고 해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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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6 12:57:33 PM
안녕하세요

담당 검사측에서 해당 범죄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며, Arraignment Hearing (인증공판) 때 참석하셔야지, 보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검사측에서 기소하지 않는경우, 해당범죄 기소여부에 대하여서는 기록에 올라가지 않겠지만, 체포되신 (Arrest Record)의 경우, 기록에 남으므로, 후에 있을 이민국에 접수하실 신청서에 대비하셔서, 해당 Arrest 가 기소되지 않고 잘 처분이 되었다는, 법원 Court Disposition/Arrest Record 등을 잘 지침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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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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