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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후 Judgement 가 붙게 되면 일어날수 있는일들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ypepbo**** 공감0
조회3,481 작성일9/28/2009 7:04:39 PM

저희 집을 Short Sale 중인데 혹시 매매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차압되면 1차 2차 은행
에서 Judgement 를 붙인다고 들었습니다. 1차2차는 재융자를 했습니다.

만일 Judgement 가 제이름으로 붙으면 법적으로 저에게 어떤일이 일어나며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악에 경우에 대비하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현명하게 준비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딜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여기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않아 당분간 한국에 가서 돈도 좀 벌어오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재입국시 Judgement 이 있으면 저에게 해되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시민권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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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7:15:01 PM
차압이 발생하면 99% Trust Sale로 진행될 것입니다. 1차융자의 경우 거의 이 Trust Sale로 끝나고 후순위 채권인 2차융자등의 경우 부족분이 있을 경우 Deficiency Judgment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시면 Judgment이 발생하고 귀하의 재산에 Judgment Lien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윤원 님 답변 답변일 9/29/2009 5:13:35 PM
차압이 된다는 개념이 소송을 통한 Judgment을 받은 이후의 차압과 소송을 통하지 않는 차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차 융자회사(은행)에서는 소송없이 단지 차압만을 하기 때문에 Judgment이 없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2차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Shart Sale 말씀에 의하면) 소송을 걸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해서 판결이 나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으며 (은행구좌, 동산, 부동산 등)월급에 압류가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판결은 10년간 유효하며 승소자가 계속 10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난후에 언제든지 승소자와 합의해서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대문에 재 입국시에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단, Nevada 주에서의 문제는 예외)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09 9:01:33 PM
패소하면 judgment 가 붙으면 재산이 없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 차압 이런것이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이런 신용에서 지워지나요?
저도 2 차 모개지는 전혀 갚지 못했는데 ..........
언제 까지 따라 다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절데로 집을 살수 없는지요 ?
답변일 9/29/2009 10:49:53 AM
만약 남아있는 융자(1차)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면 차액에대한 채무가 judgement로 올것입니다.
2차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해도 차압이되면 1차에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2차에서도 채무가 judgement로
오게 될것입니다.
님은 숏세일 전문회사 즉 자체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1,2차 모두 승인을 모두 얻어낼수있는 그런회사의 도움을
즉시 받아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전에도 뎃글을 올렸었는데 야베스그룹에 www.yabesgroup.com 연락해보세요.
제 주위분들도 숏세일 이 안되서(은행으로부터 승인이나지않아서) 고생했었는에 이 회사의 도움으로 차압에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집문제 때문에 날로 삼각해지는 많은분들이 빨리 회복되게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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