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미니멈택스 $800을 내야 합니다. 첫해에는 면제되나 세금보고하면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판매허가나 시티는 실재로 사업을 시작한 올해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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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