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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p**pose199**** 공감0
조회2,834 작성일2/17/2015 3:11:20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작년 9월에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합법적으로 일을하고있고 건강보험도있습니다.하지만 제가 학생신분으로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1. 2014년 텍스보고를 할때 "Married"로 신고를 할텐데요 저로인해 오마마케어 벌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납부하는것인지요?

2. 제가 1월에 노동카드를 받아서 2월 1일부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바마케어 보험에 같이 포함시키려고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취직한지 60일이전에는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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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4:15:17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 오바마케어 벌금여부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논레지던트이거나
불법 이민자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2. 오바마케어는 2월15일에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회사의 보험규정은 오바마케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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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5 2:10:41 PM
최종민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분의 CPA분과 의논해 보았는데 현재 와이프가 2014년도에는 single로 페이를 받았는데 결혼을 하여 현재 2014년도 텍스보고시 married로 바뀌어서 그렇게 보고하게되면, household기준하여 한사람이라도 일을 하게되면 모든가족이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조건임에도 2014년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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