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4:15:17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1. 오바마케어 벌금여부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논레지던트이거나불법 이민자는 벌금이 면제됩니다.2. 오바마케어는 2월15일에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회사의 보험규정은 오바마케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p**pose199****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2:10:41 PM 최종민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분의 CPA분과 의논해 보았는데 현재 와이프가 2014년도에는 single로 페이를 받았는데 결혼을 하여 현재 2014년도 텍스보고시 married로 바뀌어서 그렇게 보고하게되면, household기준하여 한사람이라도 일을 하게되면 모든가족이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조건임에도 2014년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