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2014년도 세금 보고를 먼저한후 나중에 2013년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습니까? 2013년 $1000정도 환불을 받을수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w2form을 분실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014년 세금보고을 먼저할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제 아들인데 part time 으로 일을해서 매해 환불을 1000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 2013 2014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데 2014년 부 터 해도 2012, 2013년도 환불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2012년 텍스 보고를 해야되는지 알려 주시면 김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