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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 부동산 매매시 주정부 택스

지역Washington 아이디h**5**** 공감0
조회4,476 작성일2/16/2015 7:00:48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을 팔기위해 2년전부터 한국에 나와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주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경 세금 보고로 미국을 1개월 미만기간으로 드나듭니다
저희들의 거주지가 2년전부터 한국으로 바뀌었는데 만약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게되면 주 정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년전에 미국 거주할 당시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이어서 이번3월에 미국 가서 다시 운전 면허를 갱신하면 거주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
여권상엔 최근 2년동안 단지 1년 에 30일 미만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판다고 하면 사실 거주지가 한국이 될수밖에 없는데 주 정부 세금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 부동산은 한국에 있으며 미국 이민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지가 4년되었습니다
미국서 살면서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을 팔려고 시도 했으나 팔리지 않아 한국에 나와서 거주 하면서 팔려고 2년전부터 한국에서 거주증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한국 정부에 양도 소득세를 내고 나면 미국 연방 세금은 한국에서의 양도세가 더 높으므로 면제되고 주 정부 세금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지가 없고 미국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넘었고 여권상 실제 거주지는 한국인 샘이지요
이런 경우에 주정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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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9:44:49 AM
워싱턴주는 주정부 세금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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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5 8:34:45 PM
질문의 요지가 오해가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망설여 집니다.

미국의 부동산을 처분 하실때 세금 문제를 문의 하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연방정부 세금과 주정부 세금은 종류가 틀립니다.

연방정부 세금으로는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미국의 소유 부동산이 Primary 거주 부동산 인 경우 와 아닌 경우 세금이
틀려 지겠습니다.

만약 Primary 거주 부동산인 경우 최근 5년동안 2년 이상 거주 하셨으면
부부 공동 세금 보고시 50만불 차액 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경우에는 그동안 받으신 감가상각 및 양도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excise tax 는 주정부에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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