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면, 추방유예를 받고 일을 할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가입 의무조항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방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회복해 준 것인지의 해석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제 개인적인 해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일단 벌금을 내야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