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런 경우에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1,753 작성일3/15/2012 1:12:46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신분에서 학교 등록금을 내었습니다.
지금은 신분이 변경되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등록금 텍스를 신청하라고 하는지?.
이런 경우에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학생 신분에서 학비는 한국에서 보내왔고요.
그 당시에 잡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2:04:24 PM
form 1040 NR이 아니라 Form 1040(US resident)을 보고하는 대상이라면 세금보고를 통하여 학비 낸 것에 대한 education credit을 청구하여 최고 $1,000을 refund 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이 학비를 냈다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부모님 주신 돈이나 혹은 대출 받은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2 2:58:42 PM
귀중한 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일 3/22/2012 6:24:47 PM
미국내 개인 납세자의 기준은 쉽게 이야기 하여 3 가지가 있습니다.
1.미국국민,2 영주권자.3 체류일 183일 (3년 계산버법의거)이상 미국 체류자 등은 신고와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공제와 크레딧과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물론 기준이 있지만요)
학비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3 가지가 있는 바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분 더 궁굼하시면 213-381 5161 Mr. Park 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 겠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