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개인 납세자의 기준은 쉽게 이야기 하여 3 가지가 있습니다. 1.미국국민,2 영주권자.3 체류일 183일 (3년 계산버법의거)이상 미국 체류자 등은 신고와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공제와 크레딧과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물론 기준이 있지만요) 학비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3 가지가 있는 바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분 더 궁굼하시면 213-381 5161 Mr. Park 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