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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역Korea 아이디dbs**** 공감0
조회1,880 작성일3/13/2012 8:25:49 AM
한국에서 미국부동산에 60만불 콘도를 아들명의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내는증여세가 상당하더군요, 말그대로 외국인 투자가 되는데 만약 제 명의로 구입을 하고 차후 미국내에서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제를 조금이라도 감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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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4/2012 4:08:12 AM
“한국에서 미국부동산에 60만불 콘도를 아들명의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내는증여세가 상당하더군요, “--->In Korea, a donee, your son, pays the gift tax .You, a donor(the person who gives the gift), do not pay the gift tax in Korea.
말그대로 외국인 투자가 되는데 만약 제 명의로 구입을 하고 차후 미국내에서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However, in US, the donor,you, is generally responsible for paying the gift tax. Under special arrangements the donee, your son, may agree to pay the tax instead. However, you, as a non_US person( I assume that you are not a US national, citizen or a green card holder), are NOT liable for the gift tax in the US. So, you do not need to pay any gift tax in the US, neither does your son. Even though you are a US citizen or a green card holder( a US resident) are not still liable for the gift tax (UNLESS you made a gift exceeding $1.13,000 million to your son)due to the unified wealth transfer tax credit.
“그리고 세제를 조금이라도 감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As described above, you are NOT subject to US gift tax on the gift given to your son in US.
답변일 3/14/2012 10:31:15 AM
TIM6129 님의 조언이 전혀 틀리신 말씀은 아니지만, (1)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셔도 미국에 일정기간 체제하시면 US Person 이란 정의로 구분되어 세금 납부의 책임이 있으십니다. 또한 (2) 한미양국간의 조세 협약으로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내실경우 다른 쪽에서 해택을 받으실수 있듯이 재산권의 이전이 되었는데도 (이경우 Donor 든 Donee 든지 간에) 양쪽에 모두 세금을 안낼수는 (세금보고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아드님의 국적, 세금보고 형태, 현금 혹은 주택의 재산권 이전이 이루어진 곳 (Jurisdiction) 등에 따라 다소 다른 세율 및 세금보고 방법이 결정됨으로 ASK 미국이 아닌 한국과 미국 양쪽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되시길...
답변일 3/16/2012 9:23:33 AM
미국에서는, 증여세는 Gift tax라 하고, 상속세는 Estate tax 라고 합니다.
둘다 Transfer tax 라는 큰 category에 들어 갑니다.
미국의 gift/estate tax는 한국과는 반대로 준 사람, Donor가 냅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구입후
나중에 누군가 에게 증여(transfer)할 경우라도, 이는 미국내에 소재한
tangible property 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 Gift/Estate tax 대상 입니다.

그러나 큰 부자 아닌 사람들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2011년 기준
감정가 $5,000,000 이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시, 한국과 달리,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단 한푼의 세금도 안냅니다.
왜냐 하면 Unified Credit (2011년 기준 $1,730,800) 이 있기 때문 입니다.
물론, 이런경우, form 709로 IRS에 보고의 의무는 꼭 준수 해야 합니다. 아니면, 벌금 냅니다.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이 미국내 자산을 증여/상속할 경우
Code Sec. 2102(b)(1) 에 적용받아 Credit 적용에 있어 불리한점이 있슴니다만,
상속 받는 사람이 Resident Alien 이상 신분인 경우는 똑 같이
적용 받습니다. 설령 받는 사람이 외국인 신분 이라 해도 미국내 전문 Estate/Trust
전문 회사를 통해 상속 진행시에는 역시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Treaty 적용된 국가들의 경우도 별반 차별이 없습니다.

Estate planing 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관련 규정을 잘 이해 하고 활용 하면
별도의 과세 없이도 아주 유용하게 자산 관리가 가능한 곳도 미국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 합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대부분 Estate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시작 합니다.
예를 들어, Gift 나 Estate로 처리하면 한푼도 안내도 될 세금을, 잘못하면
Capital gain에 적용되어 상당액의 income tax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자산 재평가 대상이 되어 매년 내는 property tax가 대폭 인상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부동산 소개 하시는 분의 말만 믿지 말고, 미국내 자산 관리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어 처음부터 길을 잘 선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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