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바꾸다가 캔슬되었고 미국에서 나가라는 통고를 받았지만 사정상 그 기간을 맞출수가 없어서 불체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에서 몇만불을 부쳐 주겠다고 합니다.
만불까지는 가능한줄 알고 있는데... 몇만불을 부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실 여러분들의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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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3/12/2012 11:27:48 PM
만불가지 가능한건 일반인 일 경우이고, 학생인 경우, 학생의 여권카피와 재학증명서 1통을 은행에 제출하면, 년간 2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신분은 관게없고, 여권사본과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3/12/2012 11:47:52 PM
“만불까지는 가능한줄 알고 있는데... 몇만불을 부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I assume that you have a bank account in US( I guess you can open a bank acct in US,i.e, BOA acct with your ITIN /Driver’s Lic # or etc. as you have no SSN#). Then, there is no tax on transfer of money from Korea into your bank account in US. However, US banks are required to report transactions of $10,000 or more to the DEpt of treasury, the IRS since the money is coming from a foreign country via wire transfer. The Homeland Security may get into the act to trace the source of the money. As a recipient of a gift, you are not taxed on any amount. The donor is generally responsible for paying the gift tax.(However, the donor is a Korean, a non US person and he is not subject to US gift tax either).As long as the money is a gift for you, no US tax is subject to the gift .As a non US person, you are not subject to US tax on your world wide income, or a gift from abroad. ALSO,you do not even need to file Form 3520;in general, If the TOTAL amount of foreign-sourced gifts that an US person receives exceeds $100,000 in any calendar year, then he/she is required to file Form 3520 with the IRS. ONLY a U.S. person who receives a foreign gift of money , needs to report the gift on Form 3520 to IRS.
m**on**** 님 답변
답변일3/13/2012 3:24:06 AM
한국서 송금자의 명의를 여러명으로 해서 만불 이하로 나눠 받으셔도 되구요, 아님 CitiBank 국제현금카드같은것을 한국서 만들어 받으셔서(본인 명의나 타인명의 상관없음) 가까운 CitiBank ATM에서 $ 800불 단위로 뽑으시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한번에 $ 5000까지, 월 $ 10,000 까지 인출가능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3/13/2012 3:48:05 AM
유학생 이면 거의 무제한 (년간 20만불)가능한데 무슨 헛소리들 이신지... 돈이 없어서 못 보내지 방법은 쉽습니다. 유학생이 왜 1만불씩 나눠 보냅니까? 그건 일반인일 경우만 해당되요. 남의 글 좀 읽고 댓글 다세요.
r**dl**** 님 답변
답변일3/13/2012 3:51:26 AM
내가 경험자 거든요. 우리아들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카피 은행에 내고 유학비로 무제한 보내고 잇어요. 우리은행 잠실지점에서. 매년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지...
c**110**** 님 답변
답변일3/13/2012 9:04:16 AM
답변 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인중립자님, 저가 불체자가 되면서 우리 애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그런데... Tim6129님 말은 저가 BOA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서 $100,000 까지는 기프트로 저에게 보내도 되고, 그것은 IRS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magong 님 말한... 돈을 나눠서 보낼때, 보내는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하더라도 받는 사람은 한사람이라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3/13/2012 11:12:25 AM
한 사람이 다 받아도 됩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3/13/2012 3:58:51 PM
Dear (cln1102), you can receive as much dollars as you want fromKorea, no problem at all. However, as described previously, as you are a Non-US person, you do not need to file form 3520 with the IRS ;ONLY a U.S. person who receives a foreign gift of money exceeding $100,000 in any calendar year, needs to report the gift on Form 3520 to IRS.
c**110**** 님 답변
답변일3/13/2012 6:25:38 PM
꼴뚜기님, 저 혼자서 다 받아도 되는군요. Tim6129 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젠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Tim6129 님, 꼴뚜기님,두분과 위에 답변주신 모든분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