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1차 연장되었다가, 알고 계신 대로, 올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종업원은 올해 12월까지 임금의 4.2% 의 Social Security Tax 그리고 임금의 1.45% 의 Medicare Tax 를 내야 합니다. (Total 5.65%) 절감 연장이 안 되었다면 6.2% 의 Social Security Tax, 1.45% 의 Medicare Tax (Total 7.65%) 를 내었야만 했습니다.
아래의 Social Security Websit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a-custhelp.ssa.gov/app/answers/detail/a_id/240/~/2012-social-security-tax-rate-and-maximum-taxable-earnings
T**612**** 님 답변
답변일3/12/2012 1:37:24 AM
NOTE: THe patient proe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 imposed an addditional 0.9% HI tax on taxpayers receiving wages in excess of $200K($250K for MFJ). THis new rate(1.45%+0.9%=2.35%) begins in 2013.Pleae make a notr of this~
e**yp298**** 님 답변
답변일3/12/2012 5:00:36 AM
2011년에는, Congress 에서 발효한 The Temporary Payroll Tax Cut Continuation Act of 2011 에 의거 해서 미국내 모든 employee들은 기존 6.2% 를 내던 Social security tax 를 2% 절감하여 4.2%만 내도록 해 주었지요. (참고로, Payroll tax 는 지급 받은 임금이 $110,100 이하에만 적용됨) 즉, 2011년도에는 노동자(employee)가 내야할 6.2%의 Social security (medicare 1.45%는 동일) tax중 2%를 절감하여 4.2%만 내고도, 추후 social security 혜택 받을 금액은 변동 없이 6.2%가 되도록 해준 일종의 bonus program 입니다. 2011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Payroll tax는 Social security tax 가 12.4% 이고 medicare가 2.9% 하여 총합 15.3%를 payroll에서 내야 합니다만, 이중 절반 은 사업주께서 분기 941보고시 이미 내 드렸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W2에 신고된 금액) 낸다는 건, 잘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employee social security tax만 해당 사항 있슴) 한시적으로 2011에 적용 된후, 2012년에는 2개월 즉, 2월 29일 까지만 연장을 시켜 주고 그이후로는 4.2% 에서 6.2% 로 예전으로 돌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는 급여에서 6.2% charge 는 착오 없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 하세요. (*상기 posting 내용 일부 정정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3주전쯤에 최종 bill에 sign 이 되었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었네요, 올 12월까지 4.2% 계속 유효 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