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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기본 세율 1% 넘을 수 없지만…특별세 부과 땐 2% 달할 수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1,561 작성일3/8/2012 10:49:25 AM
재산세 기본 상식

홈오너들은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재산세 비율은 얼마나되며 기본 세율이외에 특별히 부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한다. 홈오너들이 알아야할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소개한다.

-우리집 재산세는 거의 2%나 된다.

LA 카운티 기본 재산세는 1%다. 1978년 캘리포니아는 '주민 발의안 13'(Proposition 13)을 통해 부동산 재산세는 1%를 넘을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산세는 소유권이 변경될때만 가치 재산정을 통해 재산세를 새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카운티 소속이라도 시에 따라 특별 재산세라는 것이 부과될 수 있다. 주로 신규 주택단지에서 볼 수 있으며 팜데일이나 발렌시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별 재산세는 신규 주택단지가 기존 주택가가 아닌 산을 깎아만든 대지에 지어질 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주택건설을 위해 기본적인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신규단지를 위한 학교건설기금도 특별 세금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세금은 주택가치에 따라 %로 매겨지며 그 비율이 1%가 되는 곳도 있다. 이렇게되면 기본세율 1%에 특별세율 1%를 합해 2%가 되는 것이다.

-특별세금은 거의 없고 기본재산세로 7000달러를 낸다면 우리집 가치는 70만달러인가.

카운티 정부에서 산정하는 재산세는 소유권이 변경됐을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한다.

만약 7000달러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20년전에 구입한 집이라면 이 집의 현재 가치는 최소 2배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치로 해마다 재산세가 오른다해도 1만4000달러까지는 계산되지 않는다. 주민발의안 13에 따르면 재산세는 연간 최대 2%이상 오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집을 당장 140만달러에 팔았다면 새로 들어온 주인은 재산세로 1만4000달러를 내야한다. 소유권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산세가 새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소유권 변경 여부에 따라 20년전에 구입한 사람은 그 당시 가치인 70만달러의 1%를 내는 것이고 새로 이사온 사람은 구입가격인 140만달러의 1%를 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온 주택 가치는 실제 감정가하고는 틀리다고 보면 된다. 집 구입연도가 오래될수록 가치 차이는 많이 난다.

만약 소유권 변경이 부부간에 발생했다면 실제로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재산세는 새로 계산되지 않는다.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데 집 가치에서 7000달러가 공제되지 않았다.

홈 오너 재산세 면제신청서(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Form)는 해마다 1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 기간중에 접수시켜야 그 다음회계연도의 재산세에서 7000달러의 1%인 70달러를 공제 받는다.

지난해 받은 재산세 고지서(2011~2012)에 함께 들어있는 면제 신청서 양식을 지금 보내면 올 가을에 받는 재산세에는 산정될 수 없다.

이미 접수기간이 지났으므로 내년에 받는 2013~2014년도 재산세에서 70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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