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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1,288 작성일3/7/2012 10:30:45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현재 employed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수입을 가지고 debit 카드만 가지로 생활했는데,'
올해부터는 credit 카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크레딧 카드는 지출내역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급여수준이 withholding전이 3000불정도인데요,
크레딧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면
지출내용이 내년에 세금공제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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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8/2012 10:35:10 AM
미국에서의 삶이 체크나 크레딧 카드의 사용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공제의 여부는 cash 혹은 check 혹은 credit card를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을 하였는지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급여생활자는 사업상 지출할 일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사실은 크레딧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세금공제 받을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크레딧카드를 만드는 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크레딧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카드의 사용한도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용하고 갚으면서 매년(?) 카드회사에 전화를하여 한도를 높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카드 한도가 평상시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의 적어도 4배정도는 되야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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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2 7:15:08 AM
한국은 크레딧카드 사용이 세금공제에 해당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미국은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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