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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qq

지역California 아이디d**21**** 공감0
조회3,361 작성일2/13/2015 7:32:09 PM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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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10:28:09 PM

오바마케어 가입 조건에 있어 H1, E2, F1, OPT 등의 구분은 없습니다.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 대상자이자 미가입시 벌금
대상자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년 내내 가입대상자였기 때문에 벌금에서 면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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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5 9:33:26 PM
오바마케어 가입자격은 어느 비자이던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는 합법적인 체류자는 누구든지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단 벌금면제 조항에서는 벌금면제기관으로 허락받은 기독의료선교회 같은곳에 가입하거나 아님 보험료가 가장 싼것을(Bronz plan) 택하였을때 납입금이 인컴의 8%를 넘어가면 가입을 안해도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답변일 2/15/2015 4:11:05 AM
ㅖ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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