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Bounced Check 전담검사를 두고서 간단한 Letter와 함께 Bounced Check 복사를 해서 그 검사에게 보내면 일단 보상을 해 주고, 전담검사가 채무자에게 통보를 해서 받아내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는데 아마도 주 정부 사정상 금년부터 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문제는 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하루 밖에 없는데 비용문제를 감안할 때 소액재판(Small Claims, $7,500까지 가능)을 청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