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의 해외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재입국시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는 미대사관을 통해 H4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