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소멸 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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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