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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 입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wa3**** 공감1
조회2,584 작성일7/4/2020 5:14:15 PM
안녕하세요 j-1비자 입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j-1비자의 DS-2019가 약 2달 남은 시점에서 다음주에 미국 입국을 하는데, 현재 이 DS-2019가 다른 기관으로 transfer중입니다.

이때 제가 입국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서류는 현재 유효한 비자, 현재의 DS-2019 (연구자 j-1비자 입니다), 연장이 될 offer-letter (새로운 DS-2019는 processing중입니다) 입니다.

이러한 현재 DS-2019의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경우 연장이 될 offer letter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혹은 현재 남은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다시 미국에서 나와야 한다고 해야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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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5/2020 7:11:10 AM

transfer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면, transfer effective date, 즉, (구학교(연구기관)) 프로그램을 끝내신 날을 기준으로, SEVIS 기록이 구학교로부터 신학교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비자 및 "새학교"의 DS-2019가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 못받으신 상황이라면 받고 오셔야 합니다. 


아직 transfer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시라면, 재입국시 기존의 비자 및 구학교의 DS-2019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권, SEVIS Fee, 재정보증 서류 등도 당연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J비자는 D/S(duration of status)로 신분이 유지되므로, 입국 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실 거라면(한도기간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transfer 후, 차후 비자를 받으러 다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p.s. 체류기간이 "두달" 남은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심사관들은 체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그 기간의 장단을 따지지 않습니다. 30일의 grace period도 있는만큼 이 기간은 짧은 기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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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20 9:53:53 AM

안녕하세요


Transfer 중이실지라도, 기존의 기간이 남아있으시다면, 입국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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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20 7:44:11 A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학교에서는 제가 입국을 하자마자 I-94를 다시 받고 transfer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 비자, 기존 ds-2019, sevis fee, 재정 보증서류를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기존의 j-1 비자 및 ds-2019의 기한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입국 심사시 문제로 삼을까봐 이후 ds-2019가 연장이 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학교의 offer letter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을 예정이라는 부분을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새 ds-2019는 transfer 전인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5/14/2022 5:12:22 PM
저랑 거의 같은 상황이시네요 ㅜ 저는 심지어 DS-2019가 한 달 남은 상황인데, 혹시 질문자님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DS-2019가 한 달 남아있으니 DS160 작성할 때도 미국 체류 의도를 일단 한달로만 적긴 했는데 (물론 실제로는 새로 transfer된 기관에서 더 있을거지만)
괜히 새 기관에서 받은 offer letter를 보여주면 긁어부스럼이 될까 좀 걱정되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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