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AC-21 Act에 따라, 1. 신분(status)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2. H1B가 한도면제(cap-exempt)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두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과거에는 (I-129 승인 후) 업무개시 이전에도 어렵지 않게 허용해 주던 것이 최근들어, H1B로서 일을 한 후에(10월 1일 이후 일한 것이 확인된 후) 승인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전에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청원이 승인이 되기도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일은, 사실상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가 다르다면, 올해 기각이 내년의 청원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의 청원이 기각(denial)되면, cap-exempt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내년에 추첨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