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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프로세스중 이직시 H1B 프로세스 유효성 질문

지역Maryland 아이디j**g2b**** 공감0
조회3,201 작성일7/3/2020 5:56:40 PM

안녕하세요.


H1B 로터리 합격후 파일링을 최근에 끝내고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USCIS에 메일을 2주전에 보냈습니다. 이런가운데 지난주에 이직 오퍼를 받았습니다만, 이럴경우 지금 프로세싱중인 H1B를 가지고 새 회사에 가는것이 가능한가요? 새 회사의 변호사님은 새회사가 H1B파일링만 다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구글링을 해보니, 말이 다 다른듯 합니다. 지금 새 회사의 변호사님도 이민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좀 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 H1B프로세싱중 이직시 프로세싱중인 H1B를 가져갈수 있느냐이며 만일 올해 H1B가 문제가생겨 끝까지 프로세싱을 못하는경우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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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4/2020 7:24:18 AM

고용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AC-21 Act에 따라, 1. 신분(status)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2. H1B가 한도면제(cap-exempt)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두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과거에는 (I-129 승인 후) 업무개시 이전에도 어렵지 않게 허용해 주던 것이 최근들어, H1B로서 일을 한 후에(10월 1일 이후 일한 것이 확인된 후) 승인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전에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청원이 승인이 되기도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일은, 사실상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가 다르다면, 올해 기각이 내년의 청원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의 청원이 기각(denial)되면, cap-exempt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내년에 추첨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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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5/2020 7:52:54 AM

펜딩중인 H-1B 는 이직 안되고, 승인 받은 H-1B 는 이직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20 1:51:13 PM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직후 만약 현 2020년의 프로세싱중인 H1b가 거절될경우 2021년에 다시 신텅하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로터리부터 다시해여하나요 아니면 cap이니 로터리는 건너뛰고 파일링만 다시하면 되나요??
답변일 7/4/2020 8:39:35 PM
아, 다시 읽어보니 승인이 되지 않으면 cap exempt 자격이 없기때문에 내년에 추첨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밑에 말씀해 주신것을 이제 보았네요.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h1b가 승인고 cap exempt자격을 얻어 이직을 하는게 제일 좋겠군요.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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