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F1으로의 신분변경은, L2 비자가 곧 만료하므로, 부모님의 비자 갱신이 없다면, 학기 시작 30일전까지 유효한 갭 비자(gap visa)를 먼저 승인 받아야 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을 9월 중순 L2 만료 이전에 가능하시다면 접수하시고, 늦어도 L2 만료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설령 신분을 잃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류) 신분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기간 계산을 잘 하시어,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4. 한국에서의 학생 비자 신청은 학기 시작 2주 이내에 하시게 되면, '긴급 신청'으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