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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ah032**** 공감0
조회1,800 작성일7/3/2020 9:28:21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  이번 가을학기에 새로 입학할 예정인데 비자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연장한 L2비자가 9월 중순에 만기 예정이고 그린카드는 I140 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아빠의 H1b가 승인이 났으나 영사관 업무정지로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1. 1.F1비자를 신청해야까요?

  2. 2.그린카드를 기다려야할까요?

  3. 3.아니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진행을 할수 있나요?

  4. 4.학사일정이 8월 31일인데 제 주변 친구들이 F1긴급비자신청을 했으나 인터뷰를 거부 당했다고하는데 학교 시작 2주전에 신청을하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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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2020 5:00:59 PM

1. F1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F1으로의 신분변경은, L2 비자가 곧 만료하므로, 부모님의 비자 갱신이 없다면, 학기 시작 30일전까지 유효한 갭 비자(gap visa)를 먼저 승인 받아야 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을 9월 중순 L2 만료 이전에 가능하시다면 접수하시고, 늦어도 L2 만료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설령 신분을 잃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류) 신분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기간 계산을 잘 하시어,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4. 한국에서의 학생 비자 신청은 학기 시작 2주 이내에 하시게 되면, '긴급 신청'으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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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5/2020 7:40:56 AM

물론 담당 하고 계시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는게 첫째 하실 일 입니다.  

1. 영주권 신청 자체가 꼭 성공하게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2. 영주권 받을때 까지는 합법유지 하는게 좋은 것이니까, 

3. 두가지 다 할수 있으면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것은, 개인 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상의 해 보세요.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6/2020 1:52:01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 F1비자를 신청해야까요? 

(답변) 아버님의 H-1B가 승인이 났다는 의미가 lottery 승인이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L-1에서 H-1B로의 신분변경이 승인이 났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님의 신분이 H-1B로 변동되었다는 뜻이라면 이를 근거로 미국 내에서 H-4로 본인의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 21세 미만이라면) 여러가지 명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조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2. ) 그린카드를 기다려야할까요?

(답변) 그린카드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 또한 분명치 않습니다. I-140이 승인이 되었다면 아버님의 I-485와 함께 본인의 I-485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미국에 체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언제 I-140을 제출할 것인지, I-485와 함께 제출할 것 인지 등등이 분명하지 않아 조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3. )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진행을 할수 있나요?

(답변) 두가지 라는 것이 H-1B와 영주권 이라면 함께 진행이 가능하고, F-1과 영주권 이라면 함께 진행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질문 4. ) 학사일정이 8월 31일인데 제 주변 친구들이 F1긴급비자신청을 했으나 인터뷰를 거부 당했다고하는데 학교 시작 2주전에 신청을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긴급비자 신청은 필요가 없고, 단지 L-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면 됩니다. 비자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또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분변경 신청이 오래 걸려서 친구들이 F-1긴급비자 신청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했다가 거절되었다는 뜻이라면, 이는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DS-2019상의 학교 시작일 2주 이내에 인터뷰 날짜가 없을 시 긴급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F-1 긴급요청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주 이내에 가능할 날짜가 없다고 해도 긴급신청은 거절될 수 있으며, 실제로 2주 이내에 가능한 인터뷰 날짜가 없다는 것 이외에 다른 긴급한 사유의 제시가 부족하여 긴급요청이 거절이 되는 사례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모든 관련된 사실을 가지고 상의해 보시고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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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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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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