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상태라면, 기존의 이민법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