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배우자가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601 Wavier 또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또한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